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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by info08876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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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장 중요한 조건: 고용 시점 📅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가능: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가 넘어서 퇴직한 경우. (회사를 옮기지 않고 계속 다녔거나, 공백 없이 이직한 경우 포함) ✅
  • 수급 불가: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행법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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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수급 자격 조건 ⚖️

위의 연령 조건을 만족했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조정되었습니다.

  • 하한액: 2026년 기준 1일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상한액: 1일 66,000원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향 조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약 2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



4. 65세 이상 수급자의 특권: 조기재취업수당 🚀

65세 이상인 분들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보통은 재취업 후 12개월을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지만, 65세 이상은 6개월만 계속 고용되어도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 요약 및 팁 💡

"핵심은 65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취업했는가입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약 만료나 정년퇴직 시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고용센터(1350)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

본 정보는 고용보험법 및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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