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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란

by info08876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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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란

 

👴 촉탁직(囑託職)이란 무엇인가요?

촉탁직은 본래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으로, 노동법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 모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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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탁직의 주요 특징 📋

  • 고용 형태: 정규직에서 물러난 후 새롭게 계약을 맺는 기간제(계약직)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계약 기간: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에 따라 갱신합니다.
  • 근로 조건: 정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을 새롭게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간제법 예외: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

2. 촉탁직 전환 시 행정 절차 🏗️

정년퇴직 후 바로 다시 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존 계약 종료: 정년 도래에 따른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 💳
  2. 신규 계약 체결: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무시간, 기간 명시)
  3. 재고용 등록: 4대 보험 재취득 신고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 📝

3.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 퇴직금: 정년 시점에 한 번 정산하며, 촉탁직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촉탁직 종료 시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 연차휴가: 당사자 합의로 기존 근속 기간을 제외하고 신입 사원 기준(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당 1일)으로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촉탁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불가) 🚫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에 촉탁직으로 새로 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Q&A: 궁금증 풀이

Q1. 촉탁직이면 무조건 월급이 깎이나요?
A1. 법적으로 삭감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강도 조정 등을 이유로 노사 합의 하에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2. 촉탁직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A2.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3. 60세 넘어서 촉탁직으로 들어가면 국민연금 내나요?
A3. 만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한 줄 요약

촉탁직은 "정년 이후 숙련도를 살려 다시 일하는 계약직으로, 새로운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본 답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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