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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재산 (나이, 신청, 기초)

by info08876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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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재산 (나이, 신청, 기초)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이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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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 기준 (누가 받나요?)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약 781,7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291,5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1,650,4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001,800원 이하

2. 재산 및 나이 요건 🔍

  • 나이 제한: 생계급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 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 재산 기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 자동차: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 등 특정 요건 제외하고는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부양의무자: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 계산)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만큼을 보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인 약 78만 원 전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3.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센터 비치) 등

❓ Q&A: 궁금증 풀이

Q1.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Q2. 알바를 시작하면 바로 중단되나요?
A2.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Q3. 신청 후 언제부터 돈이 나오나요?
A3. 조사 기간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되지만,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 한 줄 요약

생계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

 

본 답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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